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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업무 경고 및 페널티 관련 공지

2026-09-14 10:06:15

작성자. 김현재

##경고 및 페널티 조치 안내사항

1. 사무직 팀장급은 강사에게 경고 및 페널티를 줄 권한을 가진다.

2. 강사는 같은 강사 혹은 사무직에 대한 불만 혹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대표에게 직접 보고한다.

3. 각 강사들은 이에 대해 동의서를 작성한다, 거부 시 현재 계약대로 진행하며, 철저히 법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단, 이로 인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업배정이나 수업을 거부하거나 현재 맡은 수업 퀄리티가 저하될 경우 바로 손해배상 진행하겠습니다.

4. 진상 학생으로 인하여 학생 컴플레인 등은 경고 및 페널치 조치에 기본적으로 넣지 않는다. 또한 학생 컴플레인으로 인한 페널티는 학생이 수업중단 요구 등으로 내부적으로 조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단, 고의로 해당 컴플레인이 들어오게 만들 경우는 논외로 한다.

6.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경고 및 페널티 내역

1. 경고

2. 경고 4번 누적 시, 1차 페널티 : 급여 10% 삭감

3. 2차 페널티 : 급여 50% 삭감

4. 3차 페널티 : 신규 배정 중단 3달

5. 4차 페널티 : 강의 전체 종료, 손해배상청구

- 3달 후 경고 및 페널티 초기화

- 경고 및 페널티는 임의로 팀장 권한으로 삭제 가능

 

##경고를 받는 세부 내용

1. 수업 스케줄링, 단순 연락, 업무 단순 질의응답 둥 바로 답변 가능한 연락에 대한 4시간 이상의 연락 두절의 행위

2. 업무협조, 피드백, 급여 확인 등 기한을 마감을 정하는 연락에 대한 기한 이후 시점으로부터 4시간 이상의 정당한 협의나 사유 없는 연락 두절의 행위)

3. 강사시트 1주일 이상 누락 및 지연될 경우. 단, 실수로 인한 일부 결과는 제외

4. 강의실에 대한 요구사항 있을시 하루 전 요청 안되는 행위 단, 학생의 급변동 사항 제외

5. 수업 종료 후 강의실 간단한 정리정돈(칠판 지우기, 의자 가지런히, 본인 쓰레기 등)

6. 협의 없는 일정 조율, 합당한 사유 없이 학생 수업/스케줄링 거부, 수업 미진행으로 경고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까지 고려될 수 있음.

7. 기타 수업 및 행정업무를 방해하는 업무 일체

  • 연락 두절의 경우 연락두절되는 시간을 사전 고지하거나, 연강 등을 고려해 유두리 있게 적용할 예정

  • 단, 수업이라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안됩니다 등의 극단적으로 연락두절 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배제